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1일 구직급여
일반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기준의 60%를 사용합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나눕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 표를 사용합니다.
예상 총액과 자격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가 예상 총액입니다. 대기기간, 실업인정, 취업에 따른 변경과 지급 중단은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자격 인정과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예상 총액을 계산하는 순서
실업급여 지급기간: 가입기간과 나이별 표
지급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심사에 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항목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이며, 180일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자료: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액·기간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과 신청 전 확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므로 하루에 실제 머문 시간을 임의로 넣지 말고 고용센터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계산돼도 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과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나 지급 일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준 자료: 부여고용센터 구직급여 2026 안내 ↗
퇴사 시 받을 금액을 비교하려면 세전 퇴직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과 결과 예시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12만원
60%인 72,000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1일 예상액은 68,100원입니다. 만 35세·가입기간 3년이면 180일, 예상 총액은 12,258,000원입니다.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8만원
60%인 48,000원이 하한보다 적어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120일 기준 7,925,7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66,000원이 아닌가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료는 68,100원입니다. 과거 이직자나 갱신되지 않은 안내와 구분하세요.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와 인정 예외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같은 날 입금되나요?
실업인정 일정과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예정 입금일이나 달마다 지급액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수급자격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금액과 기간만 추정합니다.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실업인정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부여고용센터 구직급여 2026 안내 ↗2026 이직자 · 확인 2026-10-01
-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액·기간 ↗2026 · 확인 2026-10-01
-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산정 안내 ↗2023-12-01 이후 1~8시간 구간 ·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