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달력 기준으로 구합니다. 모든 달을 30일로 고정하지 않으며, 퇴직일은 근무를 마친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날짜와 실제 지급 임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반영 상여·연차수당 × 3/12} ÷ 해당 기간 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입력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세전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제외기간이 있는 사례는 이 단순식에 맞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와 IRP 지급 조건은 별도입니다.
평균임금에서 세전 퇴직금까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급여와 날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준비하세요. 월급 한 달치에 3을 곱한 금액보다 해당 기간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름이 같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 대상 연간 금액만 입력하세요.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거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례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 항목 | 입력한 금액 | 3개월 반영액 |
|---|---|---|
| 직전 3개월 임금 | 7,080,000원 | 7,080,000원 |
| 반영 대상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1,000,000원 |
| 반영 대상 연간 연차수당 | 300,000원 | 75,000원 |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
퇴직금 세전·세후 금액은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세후 입금액을 알려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이연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에서 임의의 고정 비율을 빼 세후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과 운용수익에 따른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평균임금 계산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 뒤 구직 기간의 예상 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과 결과 예시
고용노동부 공식 예시
2014-10-02 입사·2017-09-16 퇴직은 1,080일입니다. 92일간 임금 708만원 + 상여 반영 100만원 + 연차 반영 7만5천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1일 적용 임금 10만원·근로기간 730일
10만원 × 30 × 730 ÷ 365 = 세전 6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결과가 증가하며 세후 입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
달력의 날짜 수가 달라 89~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표시된 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세후 퇴직금도 나오나요?
세전 퇴직금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이연 여부를 적용한 세후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형과 같은 금액인가요?
DC형의 계좌 잔액은 납입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의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연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총액을 넣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상여와 비과세 항목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는 지급 내역과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일반 계산 ·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