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보증금을 월세로
줄이는 보증금 × 연 전환율 ÷ 100 ÷ 12를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남기는 경우 현재 보증금에서 변경 보증금을 먼저 뺍니다. 기존 월세가 있는 복합 변경·임대료 인상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 ÷ 100)이 비교용 환산 전세금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에 대응하는 전세금은 커집니다.
법정 상한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존 보증금→월세 전환 산정률은 연 10%와 적용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반대 방향이나 신규계약에 같은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계약 유형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 두 방향의 계산
전월세 전환율 4%·4.75%·5%의 월세 차이
전세금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기면 월세로 바꾸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연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집니다. 아래 비율은 계산 비교용 가정이며 현재 시장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가정한 연 전환율 | 연 환산액 | 월 환산액 |
|---|---|---|
| 4% | 8,000,000원 | 666,667원 |
| 4.75% | 9,500,000원 | 791,667원 |
| 5% | 10,000,000원 | 833,333원 |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LH 전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과 합의 전환율을 구분하세요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줄여 월세로 바꾸는 법정 상한은 연 10%와 적용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입니다. 법정 상한 모드에서도 기준금리는 계약 시점의 값을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비교에는 같은 상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계약의 합의 조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두 방향의 계산 결과가 계약 변경의 적법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전환 후 새 계약의 비용을 비교하려면 월세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입력과 결과 예시
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연 4.75%
차액 2억원의 연 환산액은 950만원, 월 환산액은 약 791,667원입니다. 인상률 0%의 한국부동산원 공식 계산 예시와 일치합니다.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연 5%
월세를 환산한 금액 1억2천만원을 보증금에 더하면 비교용 전세금은 2억2천만원입니다. 법적 의무금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월 이율인가요?
연 이율입니다. 월세를 구할 때 12로 나누며, 월세에서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 월세에 12를 곱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월세→전세에도 적용되나요?
이 도구는 법정 상한을 기존 주택 보증금→월세 전환에만 적용합니다. 반대 방향은 합의 전환율로 비교하세요.
기준금리는 자동 갱신되나요?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공식 자료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하세요.
임대료 5% 인상도 함께 계산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보증금 전환은 구분해야 하며 갱신·신규·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전체를 월세로 바꾸는 금액으로 넣나요?
변경 후에도 보증금을 남긴다면 차액만 월세로 환산합니다. 현재 전세금과 변경 후 보증금을 각각 입력하면 계산기가 차액을 구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LH 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07-16 표시 기준금리 · 확인 2026-10-0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2020-09-29 이후 가산율 · 확인 2026-10-01